‘순’은 관형사로서 앞말과 띄어 쓴다.

국립국어원에 따르면 ‘순 공사 원가’가 원칙이지만 ‘순’이 ‘공사 원가’ 전체를 꾸미는 경우 ‘순 공사원가’로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. ‘(순 공사) 원가’와 ‘순 (공사 원가)’의 차이다.

참고문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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